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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제정 3년 "윤리적 의사결정 회색지대 대안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년간 의뢰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제도 정착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색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중 7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 영아는 17.5%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성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에서도 26.7%의 환자들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환자 중 40%의 경우에만 본인의 선호도나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선호와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다.추가적으로 총 60례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난 윤리적 이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치료 및 돌봄의 목표(78.3%)였으며, 의사결정(75%), 관계(41.7%), 생애말기(31.7%)가 그 뒤를 이었다.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3-06-27 11:50:11병·의원

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3-03-22 05:30:00병·의원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연임 성공한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비대면진료 다룬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이 6대에 이어 7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연구회 창립 후 첫 연임 회장이 된 그는 새로운 임기의 주요 연구 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다.지난 16일 의료계 기자단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새 임기를 맞아 비대면진료의 윤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의료의 확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성에 치중해 의료윤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가 나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회장은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봤을 때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점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와 의사가 그 유익성을 경험했다"며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책으로서 장점을 발휘했다.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윤리적인 장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단점에 대해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도 환자를 진찰하고 돌보는 의료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기술적 보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며 "4차 산업 성장이라는 환상을 좇다가, 의료가 플랫폼 산업에 종속돼 상업화되거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 계기인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연구회 월례강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하는 의료인의 자세에서도 윤리적이었던 부분과 비윤리적인 부분이 나뉜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대구에 봉쇄된 확진자를 진료하기 위해 많은 의료진이 자원하는 등 감염의 위협을 무릅쓴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실천한 예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방역정책을 의료계가 보다 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것은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방역정책 중 성공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종교 활동 간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 ▲영업금지 사업장 범위의 비일관성 ▲비과학적인 과잉 격리 ▲낮은 효율의 백신 강요 등으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이 더 크기 때문이다.정부가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강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문 회장은 "정부가 의사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일이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의 연구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으론 중환자실의 의료윤리 강의를 꼽았다. 현장 의료진을 통해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사는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의료윤리 문제는 생명과 죽음이다. 죽음 앞의 환자는 단지 병들어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년이 된 이 시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은 좋은 죽음으로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문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의 의의로 여러 의료계 현안에 윤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꼽았다. 관련 성과로는 지난 12년 간 의료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의료윤리적 시각으로 짚은 기록을 남긴 것을 들었다.그는 "의료계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안들은 대부분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런 불편함을 윤리적 잣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의료 단체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참여로 인터넷 상의 레퍼런스도 쌓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회원의 요청이 있었던 의료인문학 강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의사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직이 사회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선 의료 인문학이 유효하다는 게 문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총회 때 진행된 인류학 강의가 회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지난 임기 때 주요 연구주제로 의학전문 직업성을 꼽기도 했다. 문 회장은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이유 또한 없어진다고 우려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직업성을 공고히 할 자율규제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 방편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전문 직업성을 위협하는 공공의대, 수술실 CCTV 법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등을 다루기도 했다.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의료계의 윤리적인 결정에 의료윤리연구회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윤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손해가 있어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길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졌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만들어졌다. 우리 연구회가 그런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0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연명의료제도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앞장 서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착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낮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피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애정과 관심을 피력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게기로 2013년 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권고안 마련 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2018년 2월 법 시행으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취지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과 환자(환자 가족) 의사 확인으로 이행된다.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04만 4499건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7만 4445건, 연명의료 이행서는 17만 73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인구 대상 1000명당 24명이 적성한 셈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문제는 연명의료 실질적 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해 종합병원 171개소(53.6%), 요양병원 67개소(4.6%), 병원 21개소(1.5%) 등 3239개소 중 304개소(9.4%)가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작동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의료기관 환자 사망의 3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5% 미만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해당 병원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낮은 수가로 연명의료에 대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 특성 상 입원기간을 단축하면 수익이 떨어진다. 연명의료 사전등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가로 메워주면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올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개선방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 환자와 의료비를 연계한 일부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포커스는 의료비가 아니라 생애 말기에 인간의 존엄에 맞춰야 한다"면서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인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와 의료계 관심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가가 연명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에 매진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누워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스스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의사 전체의 2%, 간호사는 1%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연명의료 제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사회적으로 연명의료 상태에서 누워있는 삶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에 맞게 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2021-10-27 05:45:57병·의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허위 처방전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올해 상반기 주목해야 할 판결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요건 ▲허무인 이름으로 처방전 발급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총 3가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이 의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소개한 판결은 췌장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경기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K대학병원 감염내과 의사는 70대 췌장암 환자 K씨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했다. 더불어 K씨 자녀들에게 환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했다는 내용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K씨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했고, K씨는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문제는 유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유족 측은 K씨가 패혈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약,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의식 상태가 회복되는 등 호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감염내과 의사가 신장내과 협진도 없이 말기 암 환자로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렴 증상이나 의식 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호전 양상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당시 K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환자 임종과정을 판단할 때 신장내과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연명의료 판단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판결은 처음이었다"라며 "법원이 원고패소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다"라며 "1심 법원 판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없는 사람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처벌 근거 없다" 조 변호사는 '허위처방전'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 진단서, 의무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있는데 '허위 처방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직접 대면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의사인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의약품 200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B씨에게 교부했다. A씨는 1년여 동안 7번에 걸쳐 7장의 없는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법원은 의료법 17조 1항을 적용해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조진석 변호사는 "거짓 처방전 발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대면진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 돌려서 처벌하는 것"이라며 "진단서, 의무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허위 처방전 발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위해 다른 규정을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잘잘못을 떠나 법적으로만 봤을 때 거짓 처방전 발급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1-09-30 17:37:46정책

환자 증상 완화됐는데 연명의료 중단? 법원 "적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췌장암 진단 약 3개월 만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고령 환자가 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보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에 있는 절차를 따랐다. 그렇게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온 지 18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문제를 제기 했다.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연명의료법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7단독(판사 정종륜)은 췌장암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 K씨의 유족이 경기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형사 소송도 제기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병원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찾았다. 그는 "환자 증상이 다소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더라도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했다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을 위한 요건이 충족함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평가했다. 췌장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황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K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없이 식이요법 및 자연요법을 하기로 했다. 암 진단 3개월 후 K씨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혈액투석을 받았다. 일주일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K씨의 폐렴 증상은 항생제 투여로 호전이 됐다. 하지만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지속적인 혈액투석에도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산증은 좋아지지 않았다. 다시 약 일주일여가 지났다. K씨의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다 증상이 악화됐다. 혈색소(Hb) 수치가 정상 범위에 못 미치는 7.7mg/dl까지 감소하고 혈변 및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 임종 직전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안구 편위 증상도 확인됐다. K씨를 담당하던 감염내과 의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K씨를 '임종과정에 있다'고 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K씨의 자녀에게 확인서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K씨의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이틀 후 K씨는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 16조 내용.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작용한 법 조항은 연명의료결정법 16조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유족 측은 "감염내과 의사는 신장내과 협진이나 진단 없이 말기 암 환자로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K씨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라며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K씨의 전신상태, 전반적인 치료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당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은 K씨 가족 2명 이상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K씨 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환자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불안정했다"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K씨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담당의사가 K씨 가족에게 연명치료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1-05-26 05:45:55정책

울산대병원, 복지부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모습. 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사업을 맡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의 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일대일 상담 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김신재 연명의료윤리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을 위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높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1:51:34병·의원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전제조건인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연명의료 의료기관 종별 시범수가 현황.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22 12:00:58병·의원

"말기 환자 연명 의료 개념의 혈액투석 치료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신장 전문의 대다수가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투석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찬성한 것. 이에 따라 신장학회 등은 진료 지침을 개정해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석 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장 전문의들중 상당수가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 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문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은(90%) 연명의료결정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혈액 투석 또한 연명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문의도 82.9%나 됐다. 전문의들은 혈액 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5.6%가 이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유보: 87.3%, 중단: 86.2%). 상당수 전문의들이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을 유보나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꼽은 전문의가 8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가 74.8%로 뒤를 이었으며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 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 질환(16.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시설 확보와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을 꼽은 전문의들이 많았다. 이 연구를 주도한 홍유아 교수(가톨릭의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동국의대) 회장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02-15 15:08:57학술

연명의료법 2년…의료진에겐 여전히 '또 하나의 업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들 입장에선 하나의 일거리, 동의서 밖에 안된다. 특히 동의서는 환자에게 사인을 받든지 보호자에게 받으면 끝은데 연명의료는 말기진단, 결정, 등록도 해야하니...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도 잘 없을 뿐더러 일거리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솔직히 의료현장에선 연명의료계획서를 상담하고 환자가 사인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10분이다. 환자의 존엄을 논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 상급종합평가에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여부가 반영됨에 따라 비율을 높이기 위해 DNR 건수를 늘리기도 한다.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교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세미나가 열렸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의료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의료법 윤리학과)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만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즉, 요양병원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모두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14곳 중 146곳(46.5%)만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상기관 1489곳 중 14곳(0.9%), 요양병원은 1577곳 중 54곳(3.4%)만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연명의료결정법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인 셈이다.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박형욱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료진으로 그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 토론에 나선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몇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의사결정 도구도 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권한이 없다보니 무연고자 등을 관리할 수 없어 아쉽다"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윤성 국시원장(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원장)은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과연 딱딱한 법의 틀안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유)로고스 기문주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2년간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죽음과 관련된 법이다보니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과장(생명윤리정책과)은 "올해로 법 제정 2주년을 맞이했다. 제도를 활성화는 곧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다보니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등록 실적도 급감했지만 이전까지 고무적으로 많은 건수가 접수된 바 있다"며 "앞으로 생애말기 돌봄 지원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020-05-21 05:45:55병·의원

메디칼타임즈, 연명의료법 복지부 장관 감사패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의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이 행사는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라며 "연명의료법은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3개월간 죽음이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입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충식(연기자) 배우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엄태순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은 한창록 KBS편성본부장,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받았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은 윤유선 배우와 전은수 사랑나무의원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은 오은경 호서대학교 교수와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이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는 메디칼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에게 각각 수여했다.
2020-05-20 15:44:40정책

전공의보다 못한 연명의료센터장 대우…연봉 4천5백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할 센터장을 공모 중이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과 같은 연봉 4500만원으로 의사를 구해야 한다." 김명희 신임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김명희 신임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사자 혈액원 연구실장, 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의사직 연봉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으로 아직 찾고 있다"며 지방병원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지 이해간다.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전문직 급여체계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2020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8만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 5000건이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와 계획서, 이행건수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연명의료의향서는 4.3배, 연명의료계획서는 1.4배,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은 1.5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70만건을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의향서부터 연명의료중단 이행까지 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명희 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무총장과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직하며 간신히 끌고 왔으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센터장의 공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 특성상 의사인 제가 해왔지만 원장을 맡으며 대외적인 업무를 이행하면 병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기관 의료진과 현장 문제를 교감하고 풀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력 충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 4500만원에 의사 센터장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의사는 김명희 원장과 간호사 출신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의료인이 전부다. 연기자 신충식 씨(좌)와 윤유선 씨(우)는 무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공익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서 6억원 추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38억원에서 2억 5100만원 추가 편성했으나, 여야 정치공방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좌초되면 복지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연명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적이었지만 수정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명의료 가족 동의 범위가 1촌 이내로 축소됐지만 의료현장은 그래도 쉽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관계가 있어 의료진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명의료법은 국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근거해 법 개정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을 목표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범수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대리인 지정과 무연고자 윤리위원회 결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가는 심사평가원 영역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선웅 경영지원부장, 김명희 원장, 정윤민 교육홍보팀장. 그는 이어 "요양병원을 포함해 공용 윤리위원회 협약 기관이 51곳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수고비로 신청 요양병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수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의료기관은 10곳 등이다. 김명희 원장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회적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잘 알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년과 동일한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 등이 추가되면서 적잖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2020-01-17 05:45:55정책

연명의료의향서 간소화 보류...기존대로 의사2명 심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사 2명에서 1명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등 개정법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회의 모습.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의료현장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정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도 현행 조항 유지로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항 신설과 변경은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현행법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안은 친환경적 소독 규정 마련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밀 누설 시 공무원에 준한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 적용을 수용했다. 전날(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회용 주사기로 국한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 확대하는 의료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회용품 구체적 품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 대여 의료인 뿐 아니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여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인증대상을 병원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기관 인센티브 부여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법안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환자 편의를 위한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과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보건의료 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9-11-21 11:5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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